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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절차

기본절차설명
  •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 2. 안전진단실시
    시장
  • 3.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시장
  • 4.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 시장
  • 5. 조합설립인가
    • 전체구분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동의
    •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추진위원회 → 시장
  • 6. 사업시행인가
    조합 → 시장
  • 7.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 → 조합
  • 8. 착공신고
    조합 → 조합
  • 9. 준공인가
    조합 → 조합
  • 10. 이전고시
    조합
  • 11. 조합해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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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397
  • 수정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