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파트형공장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