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정은 작물 재배를 위해 토양의 유효성분 함량을 분석하고 적절한 시비처방으로 양분의 과다, 결핍을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영농의 첫 걸음입니다
농가 토양검정 신청 요령
신청대상 및 신청 절차(농업기술과 228-2557)
수원시 농경지 경작자 또는 농지소유자
- 01
- 토양사료 채취
농가가 직접 채취 1필지 10개지점토양을 채취하여 1~2kg을 봉투에 담아온다
- 02
- 토양분석 신청서작성
신청서란에 성명,주소,전화번호,지번 재배작목을 기재
- 03
-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우편발송 또는 본인 직접 수령
토양채취 요령
- 식물의 뿌리가 분포하는 토양의 깊이 0~15cm 정도의 흙을 균등하게 채취한다
- 과수원의 경우 지표의 1~2cm를 걷어내고 뿌리 근처의 작토층 30~40cm 깊이까지 흙을 채취 한다
- 한 필지에 10개지점의 토양을 고루 섞은 후 1~2kg을 깨끗한 봉투에 담아 가져옵니다.
- 각 봉투에는 번호, 채취자, 채취장소, 채취깊이 및 채취일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토양분석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칼슘,마그네슘,칼륨), 염기치환용량, 규산, 석회소요량, 염농도 등을 분석한다.
시비처방서 발급
분석성분량에 따라 석회, 퇴비 살포량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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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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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 전화번호 031-228-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