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 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기관(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처리기준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 여부 확인(산집법 시행령 제6조)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처리요령
입주계약 신청
입주심사
입주대상자선정
입주계약 체결(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업무절차
신청서식및구비서류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여부
산업단지관리지침,입주계약규정
입주관리요령등의 부합여부 심사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
입주업종(산업분류번호) 적합성 여부
입주계약 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관련법률 및 관련서식
관련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산업단지 관리지침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입주계약 규정
관련서식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주계약변경
산집법 제38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코자 할때는 산집법 제38조 2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새로이 입주계약변경 계약을 체결해야함.
처리기준
입주계약변경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
- 공장용지면적
※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용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함
1.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2.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 체결시의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3. 변경후의 기준공장 면적율이 법 제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공장 면적율에 적합
- 공장건축면적
처리요령
입주계약변경신청(입주기업체 → 관리기관)
- 관련서식 :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신고사항 확인(관리기관)
증명서류 검토
현장실사 등 제반사항 확인
변경계약체결 및 내용 통보(관리기관 → 입주기업체)
변경계약체결
공장등록증 대체 발급
변경계약체결 내용 보고(관리기관 → 시·군·구청장)
입주절차
관련서류접수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증명서류 검토 및 실사등 제반사항 확인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변경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
신청으로 간주
관련법률 및 관련서식
관련법률
산집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관련서식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공장의 설립등록/완료
산집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때에는 아래의 사항 해당일로부터 2개월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함.
·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처리기준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접수 후 당해 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입주계약(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증 교부
처리요령
공장설립완료신고(입주기업체 → 관리기관)
- 현지확인(관리기관)
- 현장방문에 의한 입주계약(사업계획서) 일치여부 확인
공장등록증 교부(관리기관 → 입주기업체)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후 3일이내
업무절차
신고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 등록대장등본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에 한함)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과 일치여부 확인
현장방문에 의한 일치여부 확인
완료신고일로부터 3일이내
※ 부분가동을 위한 신청시 공장부분등록 (7일이내 등록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