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녹스버너 보급
배경 및 목적
- VOC는 자체의 성질도 유해할 뿐 아니라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2차 오염유발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중소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Low NOx Burner)로 교체하는 경우
※ 대상선정 : 매년 초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범위
- 저녹스버너(Low NOx Burner)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설치비용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지원금액
- 용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2022년도 사업기준)
-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설치비의 90%) |
계 |
국비 |
지방비 |
0.1톤이상0.3톤미만 |
2,760천원 |
2,484천원 |
1,380천원 |
1,104천원 |
0.3톤이상 5톤미만 |
4,823천원 |
4,341천원 |
2,412천원 |
1,929천원 |
0.5톤이상0.7톤미만 |
6,549천원 |
5,894천원 |
3,274천원 |
2,620천원 |
0.7톤이상 1톤미만 |
7,406천원 |
6,665천원 |
3,703천원 |
2,962천원 |
1톤이상 2톤미만 |
8,014천원 |
7,213천원 |
4,007천원 |
3,206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