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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오존경보제

『오존』생성과정
오존(O3)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물질로 성층권과 지상층에 각각 존재
  • 성층권 오존 : 태양 자외선을 차단하여 지구생물을 보호하는 유익한 물질.
    ※ 자연에서 발생되는 오존은 대기중에 일정한 농도 이하로 존재하면 살균효과가 있고 바닷가나 숲속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상쾌한 느낌을 주는 이로운 물질.
  • 지상층 오존 :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연기)등에 함유된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류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호흡기등 인체에 피해를 줌
오존에 의한 영향
① 인체 피해 : 산화력이 강해 눈과 목을 자극하고 기도가 수축되 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남.
오존에 의한 인체영향 (오존농도, 노출시간, 영향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존농도(ppm) 노출시간 영 향
0.1~ 0.3 1시간 호흡기 자극증상 증가, 기침, 눈자극
0.3~ 0.5 2시간 운동 중 폐기능 감소
0.1~ 0.3 6시간 마른기침, 흉부 불안
② 식물에 대한 피해 : 수확량이 감소되고 잎이 말라 죽기도 함
오존의 의한 식물영향(식물명, 오존농도, 노출시간, 영향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식물명 오존농도 노출시간 영 향
0.05ppm 20일(8시간/일) 수확량 50% 감소
카네이션 0.07ppm 60일 개화 60% 감소
잎 담 배 0.1ppm 5.5시간 꽃가루 생산 50%감소

『오존』발생특성

  • 온도가 높고 자외선이 강한 봄과 여름에 고농도 오존 발생.
  • 7월에는 장마의 영향으로 오존 발생이 감소.
  •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5시 사이에 높게 나타남
오존 발생특성 (구분, 기상조건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구분 기 상 조 건
풍속 지상의 평균 풍속이 3.0m/sec 미만으로 바람이 약할때
기온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경우, 최고 기온이 25℃ 이상으로 기온이 높을때
일사량 일출 후 정오까지의 총 일사량이 6.4MJ/㎡(150cal/㎠) 이상으로 많은 경우
날씨 쾌청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오존경보제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농도 오존 발생 상황의 신속 전파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시행 기간 : 연중 (5월 ~ 9월 간 집중모니터링 기간)
시행 기간 연중 (구분, 자치단체수, 행정구역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구분 자치단체수 행 정 구 역
경기도 중부권 11개시 수원, 부천, 안산, 화성, 안양, 시흥,광명, 군포, 오산, 의왕, 과천
경기도 북부권 8개시 고양,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김포,포천, 연천
경기도 동부권 7개시 성남, 남양주, 광주, 하남, 구리, 양평, 가평
경기도 남부권 5개시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여주
※ 각 관할권역 내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중 1개소 오존농도 기준 초과시에도 해당 권역 전역에 오존경보 발령
발령 기준
※ 환경기준 :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발령기준 표( 발령기준,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발령기준 주 의 보 경 보 중대경보
오존농도 (1시간평균치) 0.12 ppm이상 0.3 ppm이상 0.5 ppm이상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경기도지사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수원시)
(단위: 회)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4 3 3 5 4 4 18 9 21 22 21 22 17 17
오존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단위: 회)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표
관계기관 주민 자동차소유자 사업장
주의보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 홍보매체를통한 주민홍보 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분석 및 기상관측자료 검토요청
- 실외운동경기 자제
- 노약자, 어린이, 환자의실외활동 자제 권고
- 자동차 사용자제 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경보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강화 요청
- 경보상황에 대한 홍보요청
- 경찰에 교통통제협조 요청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 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의 실외 활동 제한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사용제한 -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 중대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관측활동 강화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요청
- 경찰에 교통통제협조 요청
- 주민 실외활동 및 과격운동 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심장질환의 실외활동 중지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 조업단축명령
대기오염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휴대폰을 통한 대기오염 정보 문자메세지로!" 대기오염정보 SMS 발송 신청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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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3985
  • 수정일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