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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정의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자(면허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종별과세

1종 ~ 5종 : 67,500원 ~ 18,000원

납부방법

  • 정기분 납부 : 매년 1.16 ~ 1. 31.
  • 신고 납부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등록면허세(면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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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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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2189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