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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정의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과세표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세율

승자 또는 승마투표권 및 소싸움경기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발매금 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레저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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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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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2189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