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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정의

주행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0/1,000

납부방법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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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181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