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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법정 서식

법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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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주이씨 고택(국가민속문화재)  jpg 파일다운로드

수원 광주이씨 고택(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23호)-(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구 분(업종)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5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6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보물)] jpg 파일다운로드

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보물)
구 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10:3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7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공 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7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노송지대(경기도 기념물 제 19호)  • 1권역  jpg 파일다운로드   •  2권역  jpg 파일다운로드  •  3권역  jpg 파일다운로드

 
노송지대(경기도 기념물 제 19호) - (구분, 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구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10:3 이상)
1권역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수원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권역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6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3권역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4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5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1, 2, 3권역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5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수원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1호)  jpg 파일다운로드

수원 향교(도문화재 자료 제 1호)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10:3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7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공 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7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수원 축만제 및 여기산 선사유적지(경기도기념물 제200호, 201호)  jpg 파일다운로드

수원 축만제 및 여기산 선사유적지(경기도기념물 제200호, 201호)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업종)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10:3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58m 이하
4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공  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4구역 제외)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지지대비(경기도 유형문화제 제 24호)  jpg 파일다운로드

 
구 분
(업종)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수원시,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9호 노송지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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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