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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지원대상
    • 일반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포함)자, 청소년 시설 퇴소자 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공통자격 : 무주택인 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청소년시설 퇴소자는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에 한함
  • 연령기준
    • 대리 양육 가정 : 만 18세 미만 및 친조부모
    • 친인척위탁가정 : 만 18세 미만 및 친인척
    • 일반 가정 위탁 : 만 18세 미만 및 일반가정
  • 지원내용
    • LH 또는 GH 전세임대주택 지원(1억3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09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운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만기 혹은 중도 퇴소(예정)한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임대료 지원,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 설치, 가전 및 생활용품 설치 지원
    • 지역사회 단체와 멘토‧멘티 형성, 심리‧사회적 안정 지원
    • 만기퇴거 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및 보증금 등 지원 예정
  • 신청방법
    -  수원시청 주거복지팀 방문 혹은 이메일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028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
    • 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이하인 자(24년기준 4,179,557원)
    • 자산조건 : 29,900만원이하(변동가능)
    • 차량기준 : 3,708만원이하
    • 공통기준 :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인 미혼 청년
  • 지원내용
    •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수원시청 홈페이지)
  • 모집관련
    • 총 277호 공급(23.3월 83호 모집, 24년 9월 194호 모집 추진예정)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09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 :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가구의 해당 거주지 각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소재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412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 ~34세 1인가구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최대 5개월 / 50만원), 생애 1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3월 중(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서류 이메일 제출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228-3958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구)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구분 청년 신혼부부
    연령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주택기준 단독(미혼) 거주자 및 무주택자
    -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60m2 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천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m2 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천 이하
    자산기준 - 순자산 : 299,0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순자산 : 361,0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지원내용
    구분 청년 신혼부부
    대출금 및
    지원금액
    -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 연 1%, 가구당 최대 50만원
    - 최대 1억원 범위 내
    - 연 1%,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 -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수원시청 홈페이지)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031-228-3028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구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구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4년 1인가구 기준 월 133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470만원 이하
        ※ 국토부 및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수혜 종료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온라인 신청(https://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리신청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228-3960

청년, 신혼부부 주택 5,000호 공급

  • 사업기간 : 2022. ~ 2026.
  • 위 치 : 수원시 일원
  • 재원확보 방안 : 비예산․예산(시비, 국비,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 주택 5,000호 공급
  • 사업주체 : 수원시/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 신혼부부 주택 확보계획
    사업명, 공급유형, 세대수, 공급 시기, 비 고
    사 업 명 공급유형 세대수 공급 시기 비 고
    합 계 5,055
    당수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행복주택 3,080 2022년 ~ 2023년 도시개발과
    당수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행복주택 1,379 2025년 ~ 2026년 도시개발과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창업지원주택 450 2026년 도시계획과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행복주택 46 2024년 8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100 2025년 도시개발과
    ※ 세대수는 청년·신혼부부 합산 자료임
  • 문의
    • 도시개발과 개발사업팀 031-228-3369

수원 전입 청년 초단기 임시숙소 ‘새빛호스텔’

  • 기간
    • 2024. 7월 ~ 12월
  • 대상
    • 19~39세 이하 수원시 전입 청년
  • 장소
    •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3층)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32번길)
  • 내용
    • 취업(학업)을 위해 수원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임시숙소 제공
      (객실 10개소 / 2인 1실 / 1일 4천원 / 최대 3개월)
  • 구비셔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선정대상별 구비서류 추후 안내
    • 신청방법 : 상담문의 후 신청
  • 문의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생활문의 : 수원유스호스텔 031-278-6268 / 입소문의 : 청년실 031-231-071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주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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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전화번호 031-228-3959
  • 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