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득세액 계산

취득세액 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세액이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신규등록의 경우는 양도인이 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신 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 신규등록의 경우 : 자동차 제작증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금액
    • 이전등록의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종류·형식·최대 적재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거래가격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매년 1월1일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 시가표준액 열람 : 민원창구 비치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세율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 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제외)
  • 건설기계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과세 다만,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2/3)의 10%

건설기계 내용년수 및 잔가율

건설기계 내용년수 및 잔가율(대상, 내용년수, 경과년수 순으로 나열 합니다)
대상 내용
년수
경과년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
펌프도로
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10년 0.832 0.708 0.637 0.545 0.439 0.349 0.290 0.231 0.184 0.146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13년 0.871 0.768 0.709 0.603 0.543 0.455 0.381 0.318 0.279 0.234 0.196 0.165 0.138 0.100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항타및항발기
15년 0.885 0.793 0.736 0.644 0.603 0.511 0.439 0.376 0.323 0.290 0.249 0.214 0.183 0.158 0.135 0.10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구분, 내용년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내용
년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국산 15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외산 15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0.142 0.117 0.097 0.080 0.066 0.054 0.050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차종, 용도, 내용년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순으로 나열 합니다)
차종 용도 내용
년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자동차
영업용 4년 0.779 0.618 0.348 0.196 0.100                      
승합
자동차
영업용 7년 0.820 0.644 0.514 0.367 0.288 0.215 0.170 0.100                
비영업용 15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0.134 0.113 0.096 0.081 0.067
화물
자동차
영업용 7년 0.702 0.561 0.500 0.377 0.280 0.242 0.190 0.150                
비영업용 15년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0.200 0.172 0.149 0.128 0.110 0.098 0.086
이륜
자동차
공통 6년 0.717 0.562 0.455 0.316 0.215 0.147 0.100                  
 
잔가율 산정 합리화
 -종전 : 이전등록 전용도로 감가상각율적용
 -개정 : 각각의 용도로 사용된 연수에 해당되는 각가상각률을 적용
  예시) A가 출고 3년이 지난 영영용 국산 차량으로 취득하여 2년간 비영용으로 사용후 B에게 양도할 경우
B의 잔가율 = 0.18(영업용, 경과연수 = 3년)
                  ×(1-0.156)(경과연수 4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1-0.158(경과연수 4년 비영업용 감가상각률)
                  = 0.12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취득세액 계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3507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