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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원칙 준수

(1)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 강화
  •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자 사업 사전심사, 재정합의, 예산편성과 집행, 자금․결산관리, 성과분석의 상호 연계운영 강화
  • 재정계획 미이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배제와 집행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재정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상호연계운영: 재정계획(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재정합의), 예산편성(예산편성내역, 의존재원계획), 예산집행(예산변경, 계약·지출), 자금관리(자금배정, 자금운용), 재정계획(예산결산, 재무결산), 진단·환류(원가·성과, 분석·지단)
(2) 지방재정 운용 기준 강화
  •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
    •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자구노력 강화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
    • ‘08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은 2016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
    • ※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은 별도 통보
  •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 축제·행사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실시
    • 중앙의뢰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체육시설 및 모든 청사 신축사업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도 의뢰심사 의무화
      * 300억원 이상 → 광역 200억원 이상, 기초 100억원 이상
    •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재부) 심의대상*이 아닌사업, 채무보증 및 예산외의무부담(책임분양 등) 사업을 심사대상에 포함
    •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토록 하여 조사의 전문성 제고
      ※ 국가는「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500억원 이상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전담
    • 자체심사 시 관대화 경향 방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투자 심사의 엄정성․객관성 제고
    • 국가·공공기관의 신설·이전·확정·운영 관련 비용 부담 금지
      *「지방자치법」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운영 강화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은「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수
    •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사업내역 공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3년), 부정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벌칙 부과
      ※ 지방재정법 개정( ‘14.5.28 공포)을 통해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
(3)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기능 강화
  •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재정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유도
    •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청사 기준면적 준수, 리모델링 권장 등 청사 과대화 및 신축 억제
  • 정부3.0 취지에 맞춰 지방재정 정보 공개 대폭 확대
    • 투자심사 사업, 지방채 발행 사업 등 주민 관심항목과 청사신축, 행사․축제 등 주민 관심사업의 원가회계 정보 등 공개
    • 자치단체 이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재정을 포함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공개
  • 재정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운영 내실화
    • 재정․인사가점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재정벌칙제도는 강력히 추진
  •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자율적 내부통제 등 제도 활성화
    •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예산편성 한도액(Ceiling) 활용
    • 사업별 한도액 설정으로 불필요한 지출 억제와 체계적인 재원 배분

2. 주민생활 안정

(1)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사회적 투자 강화
  • 일자리 창출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적 투자 강화
    •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
(2)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 주민 의견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3)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
  • 주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난․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 관련 예산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 안전의식 제고
  • 위험지역 시설개선 및 민간단체 협력 강화
    • 교통사고, 산업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위험지역 시설개선
    • 재난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 증진

3. 성장기반 강화

(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 성장 기반 마련
  •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뒷받침
    • 창업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창업자 발굴·육성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시 재창업 자금 등을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재정지원을 강화
    • 지역 특화사업 및 지역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 및 투자
    • 소상공인간 협업(공동브랜드 창출 등) 활성화, 전통시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 및 온누리 상품권 유통 확대 등 지원
(2) 지역전략산업 육성
  • 지역 거점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남부권 중심도시로 도약
    • 수원산업단지, 세류동 첨단연구단지, 수원R&D 사이언스 파크, 광교 컨벤션센터 건립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수도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3)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자주적 기반 구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충
    •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병행
    • 각종 수수료 현실화 등 세입수입 증대방안 강구
    • 일몰제 엄격 적용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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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