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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수입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 계속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결산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
  •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민간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대표적인 사업방법으로는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준공-이전-운영) 방식과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준공-이전-임대)방식이 있음.
  • 발생주의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함.
  • 본예산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함.
  • 불용액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발생원인을 보면
    •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 ②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 세입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ㆍ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 세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수정예산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함. 의결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의결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 순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이월금(명시,사고이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등을 제외한 순수한 나머지 금액.
  •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 예비비의 계상은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과목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의 이용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의 이체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려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예산의 전용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대상인 동일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도 예산의 전용으로 봄.
  • 준예산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하는 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지난회계연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
  •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 되고, 그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총액으로 조성됨.
  • 지출원인행위 세출예산(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 채무부담행위 예산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요함.
  • 총계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ㆍ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총사업비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ㆍ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 현금주의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말로써,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것을 말함.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 회계연도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단위.(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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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