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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감신고

인감신고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증명법제3조)

신고요건

  • 외국인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 :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거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경우

인감 신고기관

  • 체류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 여권, 도장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거소사실증명서), 여권, 도장

등록절차

등록절차 (민원,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순으로 안내를 시작 합니다.)
민원인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본인직접 방문신고
> 본인여부 확인
인감대장 기재사항작성
> 엄지손가락 지문과 도장의 인영을 등록

※ 인감등록 후 전국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인감증명 발급 가능
 

주의사항

  •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시에는 불가하니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지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감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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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3837
  • 수정일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