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후견인제 안내

목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대상민원 : 법정처리기간 7일이상인 유기한 민원으로 민원인으로 부터 후견인 선정을 요청 받은 민원
  • 처리절차
    1) 민원인 : 민원신청시 후견인 지정 요청
    2) 혁신민원과 :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후견인 지정사항 통보 및 처리부서로 접수서류 이송
    3) 처리부서 : 지정 후견인에게 후견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후견인 : 민원후견활동 수행
    5) 처리부서 : 관련규정에 따라 민원처리 및 처분결과 회신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 확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4483
  • 수정일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