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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최초, 유효기간 만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여권법령에 의하여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
  • 성인(만 18세 이상) : 본인 접수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 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접수 원칙

여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 「여권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관련 법령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 프린터로 인쇄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각종 신청서는 여권민원실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통 구비서류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통 구비서류 (구분, 성인(만 18세 이상 본인),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법정대리인(친권자), 본인), 비고)
구 분 성 인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비 고
만 18세 이상 본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본인
여권발급신청서 해당있음 군 미필자 및
병역의무자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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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있음 해당있음 ※여권민원실 구비
※출력해서 사용시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및 본인자필 작성
신분증 본인 해당있음 ×해당없음 해당있음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통신사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미성년자 신분증은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말함
친권자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여권용 사진 1매
(2매 권장)
해당있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안내
외교부 사진규정 바로가기
법정대리인동의서 ×해당없음 해당있음 해당있음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작성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인감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해당없음 × 해당있음
병역 관련 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추가 서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추가서류 하단 안내
친권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추가서류 하단 안내
※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방법
  • 부모 공동친권(정상가정, 이혼했더라도 공동친권지정 가정) : 법정대리인 대표(방문하는 자)가 동의서에 날인
  • 부 또는 모 단독 친권 : 단독 법적 친권자가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일반여권)

  • 신청자격 : 2촌이내 ( ※ 2촌의 범위 :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손녀)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일반여권)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구 분 만 18세 이상 성인이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통서류 위와 같음
추가서류
  •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대리인 X) 1매
  • 대리인 신분증
  • 본인과 대리인이 2촌 이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 및 질병 관련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 및 소견에는 여권사무기관 방문가능여부 관련하여
    의사의 의견이나 입원치료여부, 거동이 불가하여
    직접 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증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위임장(친권자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동의서(친권자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친권자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 대리인과 친권자가 2촌 이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

관용여권 발급

  • 발급대상 : 공무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18개 공공기관, 정부파견, 의료요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 포함)
    ※ 대리신청은 불가능 하오니 직접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용여권 발급(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유효기간)
구 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유효기간
본인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일반여권,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공공기관),
관계기관 공문
(외교부,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없음 5년
배우자 또는
27세 미만 미혼 자녀
* 배우자 또는 성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25세~만37세 미필남성 : 가족관계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
허가기간+6개월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미과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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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2000
  • 수정일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