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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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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쏭달쏭 제안일까? 민원일까?

      ○ 정책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업무(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생활불편∙안전 개선, 기타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의 개선 등)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의미합니다.

      예) 공정무역 지원을 강화하는 수원공정무역협의회 설치 조례 개정 제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자전거 자동 공기충전장치 설치 제안
      보행약자(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한 승강기 내 안내문구 낮은 곳 부착 제안 등


      ○ 민원(단순건의 등)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청,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등을 처리하는 사무로,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다 빠른 처리 기간 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타 지자체 추진 사업 진행 요구
      신호등, 과속 카메라 설치 민원 등


      ○ 이 외에도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제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민원 이관, 제안 외 내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내부 전산망에서는 정보보안 정책 관계로 외부망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이 제한됩니다.

      이용을 위하여 수원시 통합로그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 2020.1.1. ~ 2021.12.31.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공모를 통해 접수, 위원 후보자 선정심사위원회(기본요건 심사)를 거쳐 위원 후보자를 공개 추첨합니다.
      그리고 위원 후보자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열어 교육을 수료하면 정식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60명 이내로 구성되며,
      각 구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고, 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수원시 청소년위원회는 매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별도 구성됩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요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
      •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점검
      •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
      •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및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 제안은 온라인 ‘수원만민광장’으로 상시 가능하며,
      ○ 가까운 시・구・동 민원실에 제안서를 접수하셔도 됩니다.
      ○ 5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검토되며, 그 이후 접수된 제안은 다음연도에 검토됩니다.
      ○ 제안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법적 타당성, 실효성, 공공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부서의 예산심사 및 수원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해에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 확정된 다음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2월 말 시 홈페이지(예산・재정)를 통해 공개됩니다.
      ○ 처리절차
      주민의견 수렴 ▶적정성 사전심사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반영대상사업 지역의견수렴 ▶ 위원회 심의・조정
      ▶ 예산심사 ▶ 의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 예산 반영 ▶ 사업시행 ▶위원회의 사업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 ○ 대상사업
      "다수 주민 수혜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우리 지역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유형
      • 시·구 단위 사업 : 시·구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 시·사업소·구청 소관사무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한 우선순위사업 결정)
      • 동 단위 사업 : 1개 동 생활밀착형 사업, 동 소관사무
      (각 동 주민총회를 통한 우선순위사업 결정)

      ○ 제외대상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장기검토과제 : 중장기계획사업, 정책적 결정 등 종합적 계획에 의한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타당성 조사∙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예시사업 : 다목적 체육관∙복지관∙문화센터∙수영장∙도서관∙행정복지센터 등 건립, 공영주차장∙공원∙육교 등 설치)
      • 계속진행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구∙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예시사업 : 동 청사 시설 개선, 시설 임차료,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시설개선,자산취득,물품구입 등), 행정게시판 설치
      • 이미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예시사업 : CCTV・노란신호등・버스알림이 등 설치)
      •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어 추진완료 되었거나 추진중인 동일 대상지에 대한 사업
      • 축제 및 행사성 사업, 자산취득비성 사업, 사유지 내의 사업
      • 행정내부 운영 예산,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 사업, 특정 단체(기업)를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일반 민원성 제안(대중교통 이용, 불법행위단속, 환경정비 등 즉시추진 사업), 찬반 대립 민원 존재
      • 기존 사업부서에서 시의회나 예산부서 심사 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타기관 소관 사업(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등)
    • 토론광장은 시민 누구나 수원시 발전을 위한 현안, 정책, 이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올려주신 토론 안건 중 200인 이상의 시민이 댓글로 참여한 토론에 대해서는

      토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당부서 실,국,소,구청장이 해당 게시물에 답변합니다.

      수원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토론안건으로, 참여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방 등록 시 토론기간이 언제부터로 되어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견 등록은 토론기간 내에 가능하시며 토론방 등록시 '토론시작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기간은 토론시작일부터 1개월입니다.

      토론시작은 등록하신 다음날 부터 가능하시며

      토론을 원하는 날짜가 별도로 있으시다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정책제안은 시민 누구나 수원시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하여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처리절차

      정책 제안 접수 및 사전심사 -> 제안 검토 후 관련부서 전달 -> 실무심사위원회 (채택, 불채택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 시상 및 부상 (표창, 부상금) -> 제안사후관리 (채택 : 3년 , 불채택 : 2년)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수원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2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사업유형(2개 중 선택)
▶ 시·구 단위 사업, 동 단위 사업 2가지 중 선택 기재 - 시·구 단위 사업 : 시·구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 시·사업소·구청 소관사무 - 동 단위 사업 : 1개 동 생활밀착형 사업, 동 소관사무
사업명(제목)
▶ 사업 명칭을 정확히 기재(~ 조성, ~ 운영 등) 예시) 산모를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사업위치(어디에)
▶ 주소 및 건물 명칭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 표시 예시) 수원시 전체(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다자녀 저소득층 출산 산모)
사업량(무엇을, 얼마나)
▶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 사업구간, 수량 등 예측 가능한 사업량 기재 예시) 자동유축기 1대 대여(1명당 1개월), 흡입기 등 소모품은 본인 부담
사업내용(어떻게)
▶ 현재상황과 비교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 예시) 위생관리와 A/S를 감안하여 기기 구입보다 대여 업체에 위탁, 유축기기 본체 대여 및 택배비 지원, 흡입기 등 소모품은 본인 부담
사업목적(왜)
▶ 필요성 및 사업효과, 수혜 범위 및 대상 등 예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문화 조성, 모유 수유 장려
첨부물(기타 참고사항)
▶ 필요시 위치도 또는 현장 사진 첨부(첨부물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예시) 시중 유축기 구입 또는 대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