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 감소한 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 1) [1유형] 소득(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