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를 도와드립니다 | |
부서명 | 맞춤형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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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438 |
첨부파일 | |
○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제도 안내 - 신청기간 : 2018. 9. 3. ~ 2019. 2.28.(6개월) - 지원대상 : 2017.10.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 금융 포함) 또는 국내 금융회사 채무 - 상담 및 신청방법 * 전화상담 : 한국 자산공사 고액지원센터 1588-357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재산 조사후 채권 소각 - 심사내용 및 제출서류 * 심사내용 : 재산심사, 소득심사, 임대차 계약내역 등 * 제출서류 : 붙임 리플릿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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