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회명 |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 담당부서 / 담당자 | 일자리정책과 / 손지현 (☎031-228-3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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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상위법 : 노후준비 지원법) | 위원회 설치일 | 2018.09.21 |
근거 및 성격
근거별 | 성격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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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기타 | 의결 | 심의 | 자문 | 협의 |
○ | ○ | ○ | ○ | ○ |
설치분야
기관운영ㆍ기획예산 | 산업경제 | 보건복지 | 문화예술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도시건축 | 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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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위원장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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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A+B) | 당연직 위원(A) | 위촉직 위원(B) | |||||||||
계 | 공무원 | 민간위원 | |||||||||
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
2018년 | 11 | 5 | 0 | 5 | 6 | 0 | 0 | 0 | 6 | 3 | 3 |
2019년 | 11 | 5 | 0 | 5 | 6 | 0 | 0 | 0 | 6 | 3 | 3 |
2021년 | 11 | 4 | 2 | 2 | 7 | 0 | 0 | 0 | 7 | 3 | 4 |
위원회 운영
규정상개최기준 | 위원회 개최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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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2018년 |
2 |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연도) | 예산액 | 지출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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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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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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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