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 접수가 2025. 10. 13.(월)부터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원 한도 실비지원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5년 10월 13일(월) 09:00 ~ 10. 20.(월)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되며, 홈페이지(시정소식) 통해서 마감여부 공지 예정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약 100세대)
○ 지원내용: 대출이자비 45만원 한도 실비지원(월 15만원 한도 / 최대3개월)
○ 신청방법: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31-5191-2975
붙임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안) 1부.
2.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신청 관련」 통합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