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0. 13.기준 접수현황 : 75건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5년 10월 13일(월) 09:00 ~ 10. 20.(월)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되며, 홈페이지(시정소식) 통해서 마감여부 공지 예정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로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약 100세대) ※ HUG에서 피해자결정되신분 제외 ○ 지원내용: 대출이자비 45만원 한도 실비지원(월 15만원 한도 / 최대3개월) ○ 신청방법: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31-5191-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