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모집에 따른 신청접수 운영 홍보 상세내용에 관한 표
2026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모집에 따른 신청접수 운영 홍보
등록자명 장종윤  부서명 토지정책팀 
전화번호 031-5191-2975  등록일시 2026/01/20 
조회수 1010 
첨부파일 파일 첨부 (공고문)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안).hwpx 미리보기
파일 첨부 (서식)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절차별 서식.hwpx 미리보기
파일 첨부 3. 안내서(민원인안내용).hwpx 미리보기


2026년「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접수 2026. 1. 21.(수)부터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와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6년 1월 21일(수) ~ 3월 6일(금)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비용, 전세사기피해주택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등 
  ○ 지원금액   

   
 - 안전관리: 대행비용(월 지불액) x (공가세대 수/전체세대 수)   
    - 유지보수: 전유부(500만원 한도), 공용부(최대 2,000만원 한도) 

  ○ 지원방식: 민간보조(대행 계약 및 집수리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접수방법: 방문신청(수원시 토지정보과 / ☎031-5191-2975)   

    
※ 사업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513, 2450

2026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붙임  1.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모집 공고문(안) 1부.                
           2.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통합 서식 1부. 
           3. 안내서(민원인안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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