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접수가 2026. 1. 21.(수)부터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와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6년 1월 21일(수) ~ 3월 6일(금)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비용, 전세사기피해주택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등
○ 지원금액
- 안전관리: 대행비용(월 지불액) x (공가세대 수/전체세대 수)
- 유지보수: 전유부(500만원 한도), 공용부(최대 2,000만원 한도)
○ 지원방식: 민간보조(대행 계약 및 집수리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접수방법: 방문신청(수원시 토지정보과 / ☎031-5191-2975)
※ 사업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513, 2450

붙임 1.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모집 공고문(안) 1부.
2.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통합 서식 1부.
3. 안내서(민원인안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