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모집에 따른 신청접수 운영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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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강호 | 부서명 | 토지정책팀 |
| 전화번호 | 031-5191-2975 | 등록일시 | 2026/06/02 |
| 조회수 | 246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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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접수기간: 2026. 6. 22.(월) 09:00 ~ 7. 3.(금) 18:00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되며, 홈페이지(시정소식) 통해서 마감여부 공지 예정[2026. 7. 2.(목) 기준 200명 신청완료, 접수 마감] ※ 경기도 긴급생계비 지원(100만원) 수혜자도 중복 신청 가능 ※ 작년 수원시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신청 불가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로서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약 200세대)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45만원 한도 실비지원(월 15만원 한도 / 최대3개월) ○ 신청방법: 수원시청 1층 통합민원실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 수원시 피해지원센터 ☎031-5191-2975 붙임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이자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1부. 2. 전세자금 이자비 지원신청 관련 통합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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