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4.1.17.(수)~ 2.15.(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3.8.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