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Question

자동차 등록과에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로만 모았습니다.
지금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No. 제목
1 신조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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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제작 증
② 신분증 지참
   ※ 외국인 등록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③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④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개인사업자, 법인 및 영업용 자동차에 한함
⑤ 차대번호로 책임보험 가입(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⑥ 신규 등록 신청서
⑦ 세금계산서(자동차 구입용)
⑧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 소유자명단 지참
공동 소유자명단
구분 방 문 시 위 임 시
지분율 동일 공동 소유자명단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지참
공동 소유자명단 날인
신분증 사본 지참
지분율 상이 공동 소유자명단 인감 또는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지참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① 신청수수료 2,000원(경기도외 타 지역 2,500원) ② 정부수입인지 3,000원
④ 번호판 및 보조 대 비용 ④ 취득세 및 공채 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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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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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자동차 소유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 등록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수임 자(오시는 분)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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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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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등록된 자동차는 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아야 부활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용)
②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 양도·양수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④ 신규검사증명서
⑤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⑥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개인사업자, 법인 및 영업용 자동차에 한함
⑦ 차대번호로 책임보험 가입(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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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차량의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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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② 자동차 제작 증
③ 신분증 지참
   ※ 외국인 등록등본(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④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개인사업자, 법인 및 영업용 자동차에 한함
⑤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⑥ 배출가스, 소음인증서
⑦ 자동차 제원 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⑧ 제작자 또는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⑨ 공급 및 거래합의서(딜러계약서)
⑩ 신규 등록 신청서
⑪ 차대번호로 책임보험 가입(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⑫ 신규 등록 후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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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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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제작 증
② 소유권증명서 (제작 증으로 소유권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④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⑥ 운행기록장치(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장착면제)
⑦ 책임보험 가입(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⑧ 신규 등록 신청서
⑨ 신규 등록 후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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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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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나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입니다.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② 차고시설(임대차고 포함) 확보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 변경신고는 사고발생일 10일 이내에, 폐지는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신청 처리 하여야 하며
※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제주도 관할 차의 경우 대형승용, 화물, 특수자동차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제주도 차량등록 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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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신규등록지 자가용 사용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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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6월 13일부터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자가용 신고제가 폐지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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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시운행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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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목적별 임시운행 허가 기간(서류사본 첨부)
① 신규 등록 : 10일(자동차 제작 증)
② 부활신규검사 : 10일(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매매계약서)
③ 이사화물 신규검사 : 10일(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사실증명서)
④ 수출선적·정비 : 20일(수출말소증명서)
⑤ 자기인증 또는 확인 : 40일(수입차:수입신고필증, 국산차:자동차 제작 증)
⑥ 정치·외교 등의 행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허가 : 6개월 이내(관련문서)
⑦ 시험·연구 목적 : 2년 이내(시험연구계획서)
    ※ 임시운행허가의 연장 및 동일목적으로 재 허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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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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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은 매매, 증여, 촉탁, 상속, 판결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 매매에 의한 경우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
③ 양도인 본인서명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매도용)
    (자동차 매매업자, 경매장 개설자가 신청한 경우 제외)
④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양도, 양수 포함)
⑤ 자동차 등록증
⑥ 양수인의 보험가입
    - 양수인의 직접 방문 시 신분증
    - 위임 시 위임장, 신분증
    ※ 촉탁, 상속, 법원판결의 경우 차량등록관서에 사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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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차 상속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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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등록증
② 사망자 기본증명서 : 구·동 민원실 발급
③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구·동 민원실 발급
④ 상속 포기각서 : 상속인을 제외한 전 가족 도장 또는 날인
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⑥ 상속대상자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⑦ 상속 불참 시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자동차의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하고 미 이행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2013년 12월 이전사망자는 3개월 이내)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 제적등본 첨부 : 구 · 동 민원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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