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시설 /
강당]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4층 다목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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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용도
:
각종 회의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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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21:00
*자체(주민자치) 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겹치는 시간에는 대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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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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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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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7 (세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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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228-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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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
15,000원
※ 비영리 공공의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하실 경우 무료(단, 반드시 별도문의)
예약가능
예약불가
※ 예약가능 일자를 선택하신 후
예약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 보유장비 : 의자, 음향시설, 전면거울, 냉난방기, 냉온수기
□ 대관기준 : 개인이 아닌 다수(3인이상)가 주민 다수의 편익 및 복리증진 등 공익 목적일 경우 대여 가능
□ 대관불가사항
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각종 송년회등)
나. 공연이나 연주회 등의 행사(음향시스템의 한계로 불가함)
다.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라. 종교적 행사
마.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바. 기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대관예약 필수사항
가.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나. 예약 전, 후 전화확인 필요
※ 평일 이용시간(09시 ~ 18시)에 각종 회의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사용가능 시간 유선으로 필히 문의
※ 당직자가 없는 주말, 공휴일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청사 개방이 불가하므로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대관은 반드시 사전 문의
다.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작성
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시설 용도에 맞게 기입) * 빨간색 부분은 삭제 후 업로드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시설별 면적에 맞게 산정 후 기입) * 빨간색 부분은 삭제 후 업로드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주차시설 : 세류3동주민센터 주차장
세류3동주민센터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