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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 / 회의실]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취미교실2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취미교실2
  • 이용용도 : 회의
  • 이용가능시간 : 월~금 09:00 ~ 21:00(주민자치 프로그램 시간 및 동 행사 이용시간 제외)
    토,일 09:00 ~ 18:00(주민자치 프로그램 시간 및 동 행사 이용시간 제외)
  • 면적 : 53㎡
  • 수용인원 : 20명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 (하동)
  • 연락처 : 031-228-8463
  • 이용료 : 10,000원
    ※ 비영리 공공의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하실 경우 무료(단, 반드시 별도문의)
  • 예약가능예약가능
  • 예약마감예약불가
※ 예약가능 일자를 선택하신 후
 예약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테이블10, 의자20, 앰프, 화이트보드1
ㅁ주차면수 
1. 지상 7면(장애인 주차 전용 1면, 경차1면 포함)
2. 지하 16면(전기차량 충전소 1면, 경차 1면 포함)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대관예약 필수사항
1. 사용예정일 30일전 ~ 5일전 대관 예약
2.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재학중인 경우,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사용 후 지켜야 할 필수사항
1.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청결하게 청소
2. 마이크 전원 끄기
3.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확인 (파손시 사용자 변상 조치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4. 에어컨, 난방 등 전원 끄기
5. 창문 닫았는지 확인
6. 전등 소등 확인
 
ㅁ 대관이 불가한 경우
1.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생일잔치, 고희연, 연주회, 각종 송년회 등 개인적이고, 오락성을 띤 행사
3. 경찰에서 불법집회로 인정된 경우
4. 종교적 행사
5.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상 대관 불가)
6. 기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냉⸱난방비 요금 : 1시간당 3,000원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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