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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 / 회의실] 권선구청 대회의실

권선구청 대회의실
  • 이용용도 : 회의장
  •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21:00
    ※ 통신장비(마이크, 스크린, 빔 프로젝터 등) 평일 18:00 이후 및 주말 사용제한
    ※ 예약전 사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031-228-6444)
  • 면적 : 477㎡
  • 수용인원 : 100명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 (탑동)
  • 연락처 : 031-228-6444
  • 이용료 : 15,000원
    ※ 비영리 공공의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하실 경우 무료(단, 반드시 별도문의)
  • 예약가능예약가능
  • 예약마감예약불가
온라인예약불가
o. 연단 2
o. 마이크 2
o. 무대 1
o. 좌석 100
o. 냉.난방시설
o. 빔 프로젝터 1
※ 평일(09:00~18:00) 외 음향시설 및 프로젝터 이용 불가
o. 주차면수: 258면(일반 187면) / 지상주차장
  -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사용요금 별도 징수
  - 주차요금 현장 납부(권선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문의: 031-548-1612)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대관절차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 → 시설 이용

  가. 사용예정일 30일 ~ 5일 전 대관 예약(필히 사전에 유선 연락 후 홈페이지 신청)
  나. 예약 후 e-mail로 대관신청서(행사 개요 및 프로그램) 제출
  다. 대관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대관 승인 여부 통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승인 여부 무관)  

대관방침
∙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 개인<단체 / 선착순
    ※ 다수시설에 중복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될 시, 우선순위 제외
    ※ 시 자체 행사가 계획되어 있을 경우 내부 행사 우선(공무수행 우선)
∙ 문의 :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228-6444)
 
대관불가사항
∙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용도: 회의, 세미나, 교육 등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시간 : 1일 1회(1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대 8시간까지 사용 가능  * 준비, 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방법
  가. (사용전) 시설 담당자 경유하여 개방 및 냉난방 등 필요사항 요청(시설 담당 :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나. (사용후) 시설물 위치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 정리 후 시설 담당자 검토필
   * 쓰레기 봉투 제공 불가 / 시설 사용에 따라 발생한 배출물 처리 의무는 사용자에 있음.
   *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함.

○ 사 용 료 : 15,000원 / 1시간(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 10,000원)
   * 비영리 공공 목적 사용 시 면제 가능(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 권선구청 부설주차장 사용요금 별도 징수(1구획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 시 300원/10분)
   * 주차요금 현장 납부(권선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문의: 031-548-1612)
  ※ 평일(09:00~18:00)외 음향 및 프로젝터 이용 제한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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