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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
- 부서소상공인정책팀
- 기간2021-02-23 ~ 2021-03-05
- 조회수538
- 공모·접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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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기간 : 2021. 1. 25.(월) ~ 3. 5.(금)
2. 발급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목욕장, 이·미용시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종합소매점, 영화관, 숙박시설,
3. 교부일시 : 온라인 신청 후 2일 이내
4. 교부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방문수령
5.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 본 확인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만을 발급 대상으로 합니다.
○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 본 확인서는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증명서류일 뿐 버팀목 자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는 아니므로, 확인서 발급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지원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다수의 사업체에 대해 일일이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휴·폐업 소상공인, 무등록사업자 등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 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2. 1. ~ 2. 26.)내에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셔서 지원금 신청을 해 주셔야 하며, 본 확인서를 첨부파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버팀목자금 콜센터 문의(☎1522-3500)
○ 학원, 교습소, 독서실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경기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담당부서업종별 담당부서 문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
이·미용시설, 숙박업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425 권선구 환경위생과 228-6347 팔달구 환경위생과 228-7326 영통구 환경위생과 228-8349 실내체육시설 장안구 행정지원과 228-5252 권선구 행정지원과 228-6251 팔달구 행정지원과 228-7411 영통구 행정지원과 228-8515 PC방, 노래연습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장안구 행정지원과 228-5224 권선구 행정지원과 228-6224 팔달구 행정지원과 228-7223 영통구 행정지원과 228-8533 스터디카페 시청 교육청소년과 228-2151 직업훈련기관 시청 일자리정책과 228-3227 결혼식장 시청 여성정책과 228-3219 공연장, 영화관 시청 문화예술과 228-3473 콜라텍 시청 행정지원과 228-2099 종합소매점
(300㎡ 이상)홈플러스, 롯데몰,
롯데마트, 뉴코아,
AK, 이마트 등시청 지역경제과 228-2280 기타식품판매업 시청 위생정책과 228-2236 그외 대규모점포 장안구 경제교통과 228-5350 권선구 경제교통과 228-6357 필달구 경제교통과 228-7535 영통구 경제교통과 228-8879 직접판매홍보관 장안구 경제교통과 228-5350 권선구 경제교통과 228-6357 필달구 경제교통과 228-7535 영통구 경제교통과 228-8879 파티룸 장안구 세무과 228-5409 권선구 세무과 228-6296 팔달구 세무과 228-7296 영통구 세무과 228-8441 관광숙박업 시청 관광과 228-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