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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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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원희망글판 여름편」 문안 공모

  • 부서문화예술과
  • 기간2021-04-01 ~ 2021-04-26
  • 조회수1,622
  • 공모·접수 내용
  • 2021년 「수원희망글판 여름편」 문안 공모
     
    □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21. 4. 1.(목) ~ 4. 26.(월) 【26일간】
      ❍ 참여대상 :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주     제 : 삶의 여유와 희망을 전하며 계절에 어울리는 글 
      ❍ 내     용 : 30자 이하 문학작품 발췌 문안 (반드시 출처 기재)
        ※ 개인 창작물 제외, 띄어쓰기 글자 수 미포함, 문장부호 1글자 취급
      ❍ 응모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모‧접수
      ❍ 게시기간 : 2021. 6월 ~ 8월 【3개월간】
      ❍ 게시장소 : 관내 전용게시대 13개소 및 온라인 게시
        • 시청사 외부게시대, AK플라자 수원점,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구청 등
        • 시청 홈페이지 배너, PC 및 스마트폰 배경화면 배포
     
    □ 공모심사 및 시상안내
      ❍ 심사방법 : 인문학자문위원회 심의 선정
        ※ 원작자 사용동의 등 저작권 협의를 거친 후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
      ❍ 결과발표 : 2021. 5월말
        • 수원시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통보
      ❍ 시상내역 : 총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우편 발송)
        • 당선작 1명 : 문화상품권 30만원
        • 후보작 5명 : 문화상품권 각 5만원
     
    □ 심사제외 대상
      ❍ 수원희망글판 역대 선정작 【붙임 참고】
      ❍ 타시군 등 글판 선정작과 유사한 문안
      ❍ 개인 창작물 및 원문 임의수정
      ❍ 글자수 제한(30자 이하) 초과
      ❍ 출처 미기재
        ※ 작품명, 저자명, 작품 전문, 도서명, 출판사명, 수록페이지 필수 기재
      ❍ 1인의 응모작 수는 3개로 한정(선 접수 3건만 인정)하며 중복 시상 없음
      ❍ 다수가 동일한 문안 접수 시,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
     
    □ 유의사항
      ❍ 공고문을 숙지하시어(특히, 심사제외 대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원작자와의 협의를 거쳐 당선 문안은 수정될 수 있으며, 당선작이 없을 경우 인문학자문위원회에서 자체 선정하여 게시합니다.
      ❍ 본 응모는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응모화면 하단의 접수내역 삭제 후 재입력 부탁드립니다.)
     
    □ 문 의 처 :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인문학팀 (031-22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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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
  • 참여확인
사업유형(2개 중 선택)
▶ 시·구 단위 사업, 동 단위 사업 2가지 중 선택 기재 - 시·구 단위 사업 : 시·구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 시·사업소·구청 소관사무 - 동 단위 사업 : 1개 동 생활밀착형 사업, 동 소관사무
사업명(제목)
▶ 사업 명칭을 정확히 기재(~ 조성, ~ 운영 등) 예시) 산모를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사업위치(어디에)
▶ 주소 및 건물 명칭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 표시 예시) 수원시 전체(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다자녀 저소득층 출산 산모)
사업량(무엇을, 얼마나)
▶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 사업구간, 수량 등 예측 가능한 사업량 기재 예시) 자동유축기 1대 대여(1명당 1개월), 흡입기 등 소모품은 본인 부담
사업내용(어떻게)
▶ 현재상황과 비교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 예시) 위생관리와 A/S를 감안하여 기기 구입보다 대여 업체에 위탁, 유축기기 본체 대여 및 택배비 지원, 흡입기 등 소모품은 본인 부담
사업목적(왜)
▶ 필요성 및 사업효과, 수혜 범위 및 대상 등 예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문화 조성, 모유 수유 장려
첨부물(기타 참고사항)
▶ 필요시 위치도 또는 현장 사진 첨부(첨부물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예시) 시중 유축기 구입 또는 대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