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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부서신재생에너지팀
  • 기간2021-04-20 ~ 2021-12-15
  • 조회수7,732
  • 공모·접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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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저탄소 녹색 환경수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원시 소재의 아파트 베란다 및 옥상을 활용한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수원시민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2021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1.4.20. ~ 2021.08.31. (사업비 소진 시)
    3. 사업내용 : 700W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선착순 접수)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수원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사업비 : 160,000천원(도비 80,000천원, 시비 80,000천원)
    6. 지원방식 : 설치단가의 80% 정율지원(도비 40%, 시비 40%)
    7. 사업규모 : 306가구 예정
      ※ 지원가구 수는 보급제품 중 최고가 설치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보급제품별 가격에 따라 변동
    8. 신청방법 : 공고문의 참여기업에 상담 및 계약 의뢰 ⇒ 게시글 내 신청서류 작성 후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사업참여 승인 시 원본 송부 필수)
      ※ 반드시 해당 게시글 내에서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방문, 우편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서 내 신청자 날인 및 스캔하여 첨부 후 사업참여 승인 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사업 승인 취소)
      ※ 공고에 공지한 2021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
    9. 지원절차(공고문 2페이지 지원절차 참고)
      사업신청⇒신청서류검토⇒지원대상자 확정⇒설비 설치⇒보조금 지급신청⇒보조금 지급
    10. 신청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공고문 2페이지 신청서류 참고)
    11. 기타사항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기후대기과 신재생에너지팀으로 문의(031-228-2849)
      ⦁ 2021년 수원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문을 필히 숙지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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