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제18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제20조(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18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제18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4.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차량
5.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