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통
마을버스 신설 요구
- 제안자전**
- 등록일2019-03-16 19:49:55
- 조회수977
- 댓글수1
- 현황 및 문제점
- 수원역.수원가구거리.매탄권선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신설이 필요합니다
- 개선사항
- 그러면 아주 좋죠.수원가구거리에서 버스 타고 수원역으로 가기 편하고요
- 기대효과
- 권선동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다니면 기대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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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안종결 결과
수원만민광장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의견 등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안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의 글은 민원 처리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단순 건의 접수는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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