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 2024년도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목적
   

   ▶ 분기별 법령 및 개정사항 숙지를 통한 거래사고 방지
   ▶ 중개사무소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중개사무소 운영의 책임성 부여
   ▶ 개업 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법의식 확립


○  사이버 자율점검 절차         
    → 자율 점검하기      
   1.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아래 [자율점검 참여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휴대폰 인증 팝업창이 열리면 휴대폰 인증을 진행 합니다.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자율점검표를 항목 별로 체크합니다.
      ※ 대표자성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구 선택(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주소
         
아래 예시처럼 정확히 확인 후 입력

예)  - 대표자성명 : 김수원  (중개사무소명 작성 금지)
      -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 가0000-0000
또는 41115-0000-00000
                                             
(등록번호 정확히 입력(사업자등록번호 X, 하이픈(-)표기 바람)
      - 구선택 : 팔달구(사무소 소재지)
      - 중개사무소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공지 사항 >>
 
공인중개사법 및 실거래신고법 개정 사항 안내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 개정 등 )
     ☞  법령 개정사항 바로 확인하기 클릭!!!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알림
특정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제9호
 
☆ 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 광고 시 주의사항
2020. 8. 21.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의 면적, 가격 등 필수 명시사항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 06. 01. ~ )
2021. 6. 1.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함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개정(2022. 12. 12. ~ )
2021. 8. 18.부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서식은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시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2021. 12. 31. ~ )
2021. 12. 31.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해당 주택의 벽면 및 도배 상태뿐 아니라 바닥면의 상태,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항목 보완, 난방방식 시설작동 개별공급 사용연한 항목 보완 등이 개정되었으니, 이점 확인하시어 중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한도 상향조정(2023. 1. 1. ~ )
2023.1.1.부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한도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결격사유 강화,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과태료 등 개정사항 안내(2023. 10. 19. ~ )
2023.10.19.부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제5호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등록 결격사유 강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등 신설 내용에 대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참여자 정보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경우 매칭이 되지 않아
   미참여자로 구분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자율점검 시 이상이 있으시면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9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