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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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5-638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12 |
| 게재기간 | 2025-11-12 ~ 2025-12-01 |
| 담당자/연락처 | 박다혜 / 031-5191-8446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첨부파일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 납부 의무자에게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방법)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대상 : 안*리 등 188명 ㅇ 공시송달기간 : 2025.11.12. ~ 2025.12.1. (19일) 붙임 1.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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