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게시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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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공고 제2025-8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12 |
| 게재기간 | 2025-11-12 ~ 2025-11-19 |
| 담당자/연락처 | 김다정 / 031-5191-6864 |
| 담당부서 | 세류3동 |
| 첨부파일 | |
| 주민등록법 제20조의(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12. ~ 2025. 11. 19.(7일간) 나. 공고대상 : 김O숙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시 행 일 : 2025. 11. 12.(수) ※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예정이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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