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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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공고 제2025-64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14 |
| 게재기간 | 2025-11-14 ~ 2025-11-29 |
| 담당자/연락처 | 황보준 / 031-5191-7853 |
| 담당부서 | 고등동 |
| 첨부파일 |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 불가하여 계고장 송달이 불가능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11. 14. ~ 11. 29.(15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기 공고기간 내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7. 문 의 처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031-5191-7853)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및 사진대지 1부. 3. 계고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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