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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공고 제2025-64호
게재(공고)일자 2025-11-14
게재기간 2025-11-14 ~ 2025-11-29
담당자/연락처 황보준 / 031-5191-7853
담당부서 고등동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 불가하여 계고장 송달이 불가능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5. 11. 14. ~ 11. 29.(15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기 공고기간 내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7. 문 의 처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031-5191-7853)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및 사진대지 1부.
3. 계고장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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