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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절차설명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련기관 협의
    시장
  •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시장
  • 3.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 2/3, 세입자 과반수 동의
    토지등소유자
  • 4. 주민대표회의 구성
    • 구성 5-25인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토지등소유자 → 시장
  • 5. 사업시행인가
    •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30일 이상)
    • 건축심의등 관계기관 협의
    시장
  • 6. 택지매수
    • 토지지장물조사
    • 감정평가
    • 매수(재결, 수용)
    사업시행자
  • 7. 보상, 이주, 철거
  • 8. 착공
  • 9. 주택공급
  • 10. 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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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499
  • 수정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