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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절차 상세내용 본문참고
  •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공람(14일 이상)
    •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의
    시장
  • 2. 정비계획 수립
    • 주민에게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시장
  • 3. 정비구역 지정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장
  •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신청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추진위원회 → 시장
  • 5. 조합설립 인가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조합 → 시장
  • 6. 사업시행 인가
    •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
    • 총회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
    조합 → 시장
  • 7. 조합원 분양신청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
    조합원 → 조합
  • 8.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장
  • 9. 착공
  • 10. 주택공급
  • 11. 준공 및 입주
  • 12. 이전고시
  • 13. 조합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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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393
  • 수정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