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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사업추진현황

재건축사업 총괄도

재건축 및 주건환경개선구역 위치도

정비사업 예정구역 선정기준 

법적조건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조
정비예정구역 주요선정기준(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주요선정기준(구분, 노후불량 건축물, 무허가주택,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구분 법적지정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무허가 주택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정의
  • 단독주택 :20년 경과
  • 공동주택
    • (5층이상) 1987년 이전 : [20+(준공연도-1983)x2]년
    • (5층이상) 1988년 이후 : 30년
    • (4층이하) 1992년 이전 : [20+(준공연도-1983)]년
    • (4층이하) 1993년 이후 : 30년
  • 기존무허가 건축물 : 1989. 1. 24 이전무허가
  • 신발생무허 가건축물 :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동수 폭 4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 과소형 : 60㎡미만
  • 부정형 : 기형적필지
  • 세장형 : 대지폭 3m 미만
재건축
사업
  • 건축물의 멸실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의 우려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주택의 3분의 2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지역으로서 1만㎡ 이상인 지역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총괄표는 정보마당 - 공지사항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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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031-228-3397
  • 수정일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