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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표시기간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안내하는표(광고물 종류, 표시기간 순으로 나열합니다.)
광고물 종류 표시기간
벽면이용간판 3년 이내
돌출간판 3년 이내
공연간판 2년 이내
옥상간판 3년 이내
지주이용간판 3년 이내
입간판 3년 이내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시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벽보 15일 이내
전단 15일 이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법」 제2조1호 및 제28조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

-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3년 이내


30일 이내
선전탑 30일 이내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비고]
  1.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2.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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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3857
  •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