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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정의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사진자료

옥상간판 사잔 옥상간판 사진

표시방법

  • 표시방법 : 옥상간판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자기 건물(자기가 그 연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
※ 본 콘텐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 일반적인 표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옥상간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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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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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단
  • 전화번호 031-228-3857
  • 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