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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대상

허가대상 광고물의 종류

허가대상 간판의 종류를 안내하는표(광고물 종류, 주요표시방법, 허가부서, 허가기간 순으로 나열합니다.)
광고물 종류 주요표시방법 허가
부서
허가
기간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구청 3년
돌출간판 - 신고대상 외 돌출간판 구청 3년
옥상간판 - 건물 옥상의 별도 게시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 시청 3년
지주이용간판 -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구청 3년
애드벌룬 - 상·공업지역 건물옥상(단, 다른 지역은 분양 및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표시하는 공중에 띄우는 간판)
구청 60일
게시시설 -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구청 3년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대상 광고물의 종류

신고대상 간판의 종류를 안내하는표(광고물 종류, 주요표시방법, 허가부서, 허가기간 순으로 나열합니다.)
광고물 종류 주요표시방법 허가
부서
허가
기간
벽면이용간판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등에 표시하는 것
구청 3년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등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구청 3년
지주이용간판 -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구청 3년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한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으로 표시
구청 3년
벽면이용 현수막 - 게시시설 안에 설치된 현수막 구청 1년
게시시설 -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구청 3년
현수막 - 지정 게시대에만 부착 구청 15일
가로등 현수기 - 지정 장소에만 부착 구청 30일
전단 - 지정장소에서만 배부(대중에게 직접) 구청 15일
위반시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현수막, 가로등주 현수기, 전단은 과태료 부과
[비고]
  1.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2.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허가·신고 대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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