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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사랑방 운영

사업설명

청년창업ㆍ사회적경제기업 활동공간 제공(14호)

지원내용

청년 창업 공간 및 사회적경제기업 활동공간 제공

지원대상

수원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19세~39세 청년대표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주택

LH매입임대주택 중 미활용주택

지원시기

수시 접수(공실 발생 시)

지원기간

입주기업 활동공간 12개월 제공, 2회 연장 가능(최대 3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입주기업 활동공간: 성장성,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기업 선정

사업방식

LH 협약을 통한 입주공간 활용

신청절차

입주기업 활동공간: 재단 홈페이지 접수 → 전문가 심사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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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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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