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전세자금 대출

사업설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여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여

지원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무주택자

대상주택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지원시기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 신청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임대기간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지원제외

공공기관 매입임대 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 유사보증금 지원 받은 자

지원대상 선정기준
  • 전세자금 대여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둔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자
    • 2차: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 3차: 시장 최종결정
사업방식

전세보증금 대여,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신청절차

동 행정복지센터접수 → 구 사회복지과 검토 → 수원시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대상자 결정 → 결과통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전세자금 대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