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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 요금 지원

사업설명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의 복지 증진

지원내용

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대상

관내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12개단지

대상주택

관내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12개단지

지원시기

매월

지원금액

2021년 예산액 기준 90,000,000원

지원기간

1년(계속사업)

지원제외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선정기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관내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사업방식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동주택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공동전기요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신청절차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공동주택과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 검토 후 공동전기요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 요금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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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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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410
  • 수정일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