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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설명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연 1% 이자지원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연 최대 청년 50만원/신혼부부 100만원)
* 단, 근로참여 청년, 유자녀 가구 금리우대 적용 시 1.05%~1.2% 지원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

구분, 청년, 신혼부부
구분 청년 신혼부부
대상자격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단독거주자, 무주택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천 이하
  • 수원시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천 이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1인 월 3,889,624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2인 월 6,520,170원
    *3인 이상 월 8,389,402원
자산기준
  • 순자산 292,000천원 이하
  •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 순자산 292,000천원 이하
  •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거주자,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

지원금액

구분, 청년, 신혼부부
구분 청년 신혼부부
대출금* 및
지원금액
  •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 연 1%, 가구당 최대 50만원
  • 최대 1억원 범위 내
  • 연 1%, 가구당 최대 100만원
금리우대
지원조건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참여자
  • 0.1% 추가 지원(최대 5만원)
  • - 유자녀 가구 우대
  • 자녀당 0.05%, 4자녀 이상 0.2% 추가 지원
    (5만원 ~ 20만원)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
  • 연 1회 (최대 3회 신청 가능)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에 한함(제1,2금융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회(상반기) *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수원시청 홈페이지→만민광장→설문·접수)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5. 가족관계증명서(공통),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제출)
    6.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7. 근로 증빙서류(해당 시)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031-228-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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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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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031-228-3028
  • 수정일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