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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정의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및 절차

정의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에서 도시 계획시설사업,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 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개발구역(都市開發區域)안에서 주거·상업·산 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 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도시개발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만이 시행할 수 있다.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 ② 정부투자기관중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한 국관광공사
  • ③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④ 민관공동법인
    ※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2003.7.1.부터는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이 폐지되고, 법인구성원도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되었음
  • ⑤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
  • 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 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2002.12.30 개정>) 또는 이 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⑥ 수도권이전법인
  • ⑦ 일반건설업자 및 신탁회사

사업시행절차(구역지정 - 실시계획 - 사업시행)

사업시행절차(구역지정 - 실시계획 - 사업시행)
  • 구역지정단계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 민간제안 시장, 군수에게 구역지정 제안(제11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정권자: 시 도지사)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제9조)
  • 실시계획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지정권자): 제 11조
    • 사업시행의 위탁 제 12조
    •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제 13조
    • ※ 해제의 경우(제10조)
    • 실시계획장성(시행자): 제17조
      • 각종영향평가 협의
      • 이주대책
    • 실시계획인가(시행자 → 지정권자): 제 17조
    • 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 제 18조
  • 사업시행단계
    • 수용 방식: 제21조
      • 토지수용권의 부여: 제 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 22조
      • 이주대책 수립: 제23조
      • 조서토지의 공급계획: 제25조
        선수금: 제24조
    • 혼용방식도 가능: 제20조
    • 환지방식
      • 환지계획의 작성 : 환지설계 : 제27조
      • 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제 28조
      • 환지계획의 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
      • 환지예정지의 지정(필요시): 제24조
      • 환지처분: 제39조
      • 등기 촉탁 신청: 제42조(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 청산금의 징수 교부 제 45조
    • 준공검사(시행자 → 지정권자): 제 49조

사업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법제20조 제1항)

사업 방식의 기준

사업 방식의 기준(구분, 기준 순의 정보)
구 분 기 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당해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방식및 시행자

사업방식및 시행자(구분, 수용 또는 사용방식(매수방식), 혼합방식, 환지방식 순의 정보)
구 분 수용 또는 사용방식(매수방식) 혼합방식 환지방식
시행자 행 정 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좌 동 (2년이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공공사 ② 정부투자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관광공사) ③ 지방공사 좌 동 좌 동
제3섹터 ④ 민관공동출자 법인 (국가 또는 지자체(투자지분 50이상) + 개발(건설)회사) 좌 동 좌 동
민 간 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⑥ 지방이전법인 ⑦ 개발사업법인 좌 동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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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31-228-2356
  • 수정일 2021-10-27